“돈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범 구속

“돈 빌려주고 잘해줬는데” 이별통보 여친 살인미수범 구속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7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27일 고양시내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테이프로 B씨를 묶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흉기로 찔린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청주로 달아난 A씨는 약 보름간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사귀며 돈을 많이 빌려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