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 소송 제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교육부 소송 제기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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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4개월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취임 초부터 추진한 자사고 취소와 관련, 교육부의 재취소 방침에 대해 다음주 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9일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헌법소원 검토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는 9시 등교 찬반 논란에 대해 “아이들의 문제이며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판단하도록 해야한다”며 “9시라는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8시이든 8시 30분이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투표 하듯이 의견을 묻겠다”면서 ‘아이들 의견을 50% 반영’ 하겠다는 대토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이날 방송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언한 ‘교육혁신도시 서울’ △ 2015년 예산 문제 및 향후 계획 △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복지 문제에 따르는 증세 필요성 △2015년도 혁신학교 목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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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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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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