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태안·군산·목포서 특별단속…25일부터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등 2개 지방본부 주관으로 4개 해역에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 무허가 등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 사진은 나포된 중국어선이 잡은 어획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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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조직개편 과도기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부본부와 서해본부 주관으로 인천·태안·군산·목포 해역에서 중대형함정 22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진행됐다.
홍익태 해경안전본부장은 경비함정에 승선해 단속상황을 총괄지휘했다.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 일부에는 단속 경찰관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어선 측면에 쇠창살과 철망이 설치돼 있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폭력적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안전본부에 따르면 성어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은 태안·군산·목포해역을 중심으로 분산 조업하고 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해경안전본부는 상시단속과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중국어선 총 68척을 나포했다.
해경안전본부는 대형함정 4척과 헬기로 구성된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편성해 25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방 본부별로 기습 단속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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