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매점에 ‘갑의 횡포’ 국순당 기소

검찰, 도매점에 ‘갑의 횡포’ 국순당 기소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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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목표 할당하고 못채우면 강제퇴출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1일 국순당 회사법인과 배중호(61) 대표이사, 조모(54)·정모(39)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을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순당은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뒤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는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도록 했다.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은 본사 서버에 입력한 거래처와 매출정보 등 영업비밀을 본사 직영점에 넘겨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했다.

검찰은 배 대표이사가 구조조정을 지시하는 등 도매점 압박을 총괄한 책임을 물어 정식재판에 넘겼다. 물량 공급축소 등 지시를 이행한 도매사업부 직원 2명은 약식기소됐다.

국순당은 국내 약주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매점주들은 소주와 맥주 등 일반 주류가 아닌 약주·탁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 면허로 영업한다. 도매점이 개인사업자인데도 국순당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래구조 때문에 이런 횡포가 가능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국순당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도매점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과 도매점 사이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해 기업 파트너인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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