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필요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필요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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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정취소 어려워져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이 ‘동의’로 바뀜으로써 교육부의 권한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1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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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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