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비서관 1∼2명·조응천 출석 통보(3보)

검찰, 靑 비서관 1∼2명·조응천 출석 통보(3보)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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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 비서관 등 고소인 일부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에게는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을 포함한 비서진 10명을 ‘십상시’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정씨와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청와대에 소환을 통보한 비서진은 1∼2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강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는지, 정씨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48)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다.

검찰은 4일 박 경정을 우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형사1부에서 문건 작성과정을 조사하고, 유출과 관련해 특수2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청와대측 고소 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를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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