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 저조…보호장치 필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 저조…보호장치 필요”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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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심포지엄 개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늘긴 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경찰청 주관으로 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4대 사회악 근절’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례법 조기정착을 위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 관장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9일 이후 한 달간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건수는 1천220건으로, 이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전체 건수의 25.6%에 해당하는 312건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이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28.9%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신고건수에서 신고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25.6%)은 미국(58.7%)이나 캐나다(70%) 등 선진국에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10월 31일엔 강원지역 중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 3명이 아동 학대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장 관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가 신고자의 인적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신고자에 대한 접근 차단, 보복 시 처벌 등 신고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관 수 확충과 인력충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 원활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서원대 교수는 9일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3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학교담당경찰관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야 하고,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 실무경력, 연구경력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문 인력이 채용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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