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 “市, 인권헌장 표결 합의로 인정하라”

서울시 인권위 “市, 인권헌장 표결 합의로 인정하라”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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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회의 방해 행위 조사·징계해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해 시민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합의로 인정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8일 권고했다.

서울시는 연말 선포를 목표로 시민위원회를 통해 인권헌장을 만들어왔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할지를 두고 성소수자 측과 반(反)동성애 세력이 첨예하게 충돌하며 난항을 겪었다.

결국 시는 지난달 시민위원회 최종회의에서 위원 절반 이상이 불참·퇴장 후 표결이 이뤄졌단 점을 들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헌장안을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 헌장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대해 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조례 12조는 서울시장이 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열어 50개조로 구성된 헌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나온 결정을 서울시가 무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선포 여부에 앞서 시가 헌장 자체를 인정해야 하며, 그다음 과정으로 선포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인권위는 또 지난달 최종회의 때 시 공무원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표결 결과 집계를 늦추는 등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시가 조사 후 징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시민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표결 참여자 숫자를 줄여 발표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전한 것도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인권위는 “시민위원회의 의결이 서울시에 의해 부인돼 시민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0일 난동자의 폭력으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가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와 기독교 등 반동성애 단체들은 서울시가 헌장 무산을 선언하자 지난 6일부터 서울시청 로비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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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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