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아보키 피해신고 급증”…서울시 직권조사

“쇼핑몰 아보키 피해신고 급증”…서울시 직권조사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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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아보키(www.aboki.net)가 반값 할인과 당일 배송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 신고가 급증해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 해당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성동구청과 합동으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이 쇼핑몰에 대한 불만이 400건 넘게 접수됐다.

이 쇼핑몰은 이달 초 전 제품 반값 할인 이벤트와 ‘국내 유일 순간이동 배송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아 입는다’는 당일 배송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벤트라며 6만6천원짜리 상품을 반값에 팔았지만, 이벤트가 끝나자 원래 가격을 4만원으로 바꾸는 등 할인율을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일 배송도 며칠씩 지연되거나 주문 취소를 하려는 소비자에겐 업체와 통화를 해야만 처리된다고 취소를 거부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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