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희연 측 “정당한 후보검증”…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2-17 15:10
수정 2014-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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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달내 선고 목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 측이 법정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후보검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시 이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번 사안은 선관위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표적 수사 논란도 있었던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으로, 문용린 후보도 기소한 만큼 표적수사가 아니다”며 “선관위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사법처분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 사건인 만큼 두달 내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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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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