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보 ‘경계’로 격상

구제역 경보 ‘경계’로 격상

입력 2014-12-19 00:00
수정 2014-12-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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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까지 북상… 연말 최대 고비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이달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을 중심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접종한 뒤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 2주일이나 걸려 연말까지가 전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올해 구제역은 지난 7월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뒤 고령(7월), 경남 합천(8월)으로 퍼졌다가 한동안 잠잠했다. 하지만 이달 3일 진천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후 같은 군에서만 6개 농장으로 확산됐고 지난 16일 충남 천안, 충북 증평으로까지 번졌다. 18일에는 충북 진천·청주·음성, 충남 천안의 4개 돼지농가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구제역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 접종의 범위를 충남·북, 대전, 세종 전 지역과 경기 평택·안성·용인·이천·여주, 강원 원주, 경북 문경·상주로 넓혔다. 축산차량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20~21일 전국 도축장 일제 소독도 실시한다. 그동안은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돼지를 중심으로 살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 등을 고려해 농장 전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예방접종을 안 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을 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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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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