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9단독 황성광 판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고 1억여원을 불법으로 인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3∼24일 인천시 계양구 등지의 커피숍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병언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우리에게 돈을 보내는데 입금받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금액도 크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0월 23∼24일 인천시 계양구 등지의 커피숍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병언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우리에게 돈을 보내는데 입금받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금액도 크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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