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업무방해’ 무죄

‘최장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업무방해’ 무죄

입력 2014-12-22 14:36
수정 2014-12-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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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목적 불법이어도 예측·대비 가능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안돼”검찰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 납득 못 해”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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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 무죄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전 민노총 위원장)과 포옹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2013년 철도파업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및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에게 심각한 불편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죄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원들 및 철도공사 직원들의 진술, 언론 보도 내용,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통보하고 철도공사는 이에 대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노역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노역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근로제공의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지난해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는 안된다’고 외쳤을 때 국민이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평화적으로 진행했던 철도노조의 절절한 요구가 재판부에 전달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에 의하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이나 관계없이 사전에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 되므로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도 정면 배치돼 납득할 수 없다”며 “향후 법 적용에 중대한 혼선이 야기된다고 판단돼 항소해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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