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물질 만지는데 마스크조차 안 줘” “하루 8600원 주면서 근무시간 조작”

“독성 물질 만지는데 마스크조차 안 줘” “하루 8600원 주면서 근무시간 조작”

입력 2014-12-30 00:22
수정 2014-12-3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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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한국 기업들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1. 필리핀 경제특구 가비테의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 A(27·여)는 회사 측의 상습적인 근무시간 조작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A는 “매달 59시간씩 연장 근무를 했는데 회사는 49시간만 인정했다”며 “그래도 참아야지, 잘못 보였다간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 공단의 한국 기업 노동자 B(23·여)는 “지난 7월 전체 공장 노동자 8000명 중 500여명이 해고됐다. 모두 숙련 노동자였다”며 “주기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50~70%를 갈아 치운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이 현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저임금과 부당 해고,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센터 ‘어필’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이뤄진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중구 NPO(비영리기구)지원센터에서 해외 한국 기업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태 조사는 지난 8월 이후 최근까지 필리핀·방글라데시·베트남 내 한국 기업 10여곳의 현지 노동자들과의 집단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입주 기업 380여개 중 약 37%(140여개)가 한국 기업인 필리핀 가비테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들은 대부분 법으로 제한된 연장 근무시간(하루 2시간)을 넘겨도 2시간만 근무한 것처럼 조작되거나 유독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마스크 등 안전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일한다고 증언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필리핀의 일부 한국 기업은 경력·직급과 무관하게 최저임금(1일 350페소·8600원)만 지급한다”며 “노조 설립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의 사정도 비슷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 중간 관리자들이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벌을 주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현지 노동자는 “공장 밖에 나가 햇볕에서 장시간 서 있으라는 식은 약과”라며 “본드로 손을 붙여 버린 일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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