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고발했다고 파면… 복직 20일 만에 또 징계

학교 비리 고발했다고 파면… 복직 20일 만에 또 징계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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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중징계

학교 내부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파면당한 뒤 복직했던 동구마케팅고 안종훈(42) 교사가 복직 20일 만에 또다시 재단 측으로부터 보복성 중징계를 당했다. 비리 사학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 재단인 동구학원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 학교에 복직한 안 교사를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다. 사실상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직위 해제는 파면 전 단계의 중징계로, 급여도 절반만 지급된다. 내부 고발자를 학교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재단 측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안 교사는 2012년 학교와 동구학원 내부 비리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 의해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안 교사는 파면 조치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심사위는 지난달 12일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파면 취소와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 안 교사는 지난달 9일 한국투명성기구가 주는 ‘투명사회상’을 받았고, 호루라기재단이 내부 고발자에게 수여하는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도 수상한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다.

재단 측은 안 교사가 세월호 집회 참여 등 정치적 활동을 했고 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징계위원회 출석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 교사는 “직위 해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이유도 말이 안 된다”며 “징계위에서 파면을 결정하면 다시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 교사에 대한 계속된 징계는 현행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교원의 인사에 관한 무한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때 학생의 시험 거부를 유도한 김영승 세화여중 교사가 파면당한 뒤 파면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을 때도 학교 측이 또 징계를 내려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교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복직했다.

유성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지금의 사학법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나 법원을 통해 복직한 ‘눈엣가시’ 교사를 사학 재단이 마음대로 파면하는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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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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