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고발했다고 파면… 복직 20일 만에 또 징계

학교 비리 고발했다고 파면… 복직 20일 만에 또 징계

입력 2015-01-02 00:02
수정 2015-01-02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중징계

학교 내부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파면당한 뒤 복직했던 동구마케팅고 안종훈(42) 교사가 복직 20일 만에 또다시 재단 측으로부터 보복성 중징계를 당했다. 비리 사학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구마케팅고 재단인 동구학원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 학교에 복직한 안 교사를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다. 사실상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직위 해제는 파면 전 단계의 중징계로, 급여도 절반만 지급된다. 내부 고발자를 학교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재단 측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안 교사는 2012년 학교와 동구학원 내부 비리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 의해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안 교사는 파면 조치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심사위는 지난달 12일 “현저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파면 취소와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 안 교사는 지난달 9일 한국투명성기구가 주는 ‘투명사회상’을 받았고, 호루라기재단이 내부 고발자에게 수여하는 ‘2014 올해의 호루라기’상도 수상한 대표적인 내부 고발자다.

재단 측은 안 교사가 세월호 집회 참여 등 정치적 활동을 했고 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징계위원회 출석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 교사는 “직위 해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이유도 말이 안 된다”며 “징계위에서 파면을 결정하면 다시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소송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 교사에 대한 계속된 징계는 현행 사학법이 사학재단에 교원의 인사에 관한 무한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때 학생의 시험 거부를 유도한 김영승 세화여중 교사가 파면당한 뒤 파면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을 때도 학교 측이 또 징계를 내려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교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복직했다.

유성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지금의 사학법으로는 교원소청심사위나 법원을 통해 복직한 ‘눈엣가시’ 교사를 사학 재단이 마음대로 파면하는 전횡을 막을 수 없다”며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