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입력 2015-01-07 13:38
수정 2015-01-07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의원직 박탈 취소소송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이현숙 전 의원(왼쪽 두 번째)이 7일 전주지방법원으로 퇴직처분 취소 소송장을 가져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7일 “의원직 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소송 접수 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대로 적용할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차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 지방의회 의원직은 상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퇴직 결정은 원천무효이고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께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미옥(광주시의회)·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이들 4명도 오미화(전남도의회) 전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