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 이행 안한 비리사학 지원 중단

감사지적 이행 안한 비리사학 지원 중단

입력 2015-01-11 23:58
수정 2015-01-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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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학원 등 5곳 예산 21억 보류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 데도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5개 학교법인에 대해 시설사업비 21억 6857만원의 집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학원 산하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은 올해 4건의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8억 9675만원을 당분간 지원받지 못한다. 이 밖에 영훈학원(영훈고, 3억 6500만원), 충암학원(충암중·고, 6억 7928만원), 청원학원(청원여고, 1억 8504만원), 숭실학원(숭실고, 4250만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원이 모두 유보된다.

이 같은 조치는 비리를 저지른 사학 재단이 시교육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구마케팅고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안종훈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귀했지만, 지난달 다시 직위 해제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 학교 행정실장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영훈학원은 전 이사장이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고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충암학원은 수억원대 회계 부정과 교직원 채용비리, 청원학원은 교비 횡령, 숭실학원은 장학금 운영 부정 등이 적발됐지만 후속 조치가 미약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에 따라 재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손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비 집행을 최대한 보류하고, 앞으로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지켜본 뒤 유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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