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인기를 끈 과자인 허니버터칩을 판다는 글을 올려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인터넷의 한 중고장터 카페에 “허니버터칩 과자 한 박스를 팔겠다”고 속여 황모(35) 씨로부터 5만7천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아이패드나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허위 글도 올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6명에게서 7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측은 “인터넷 중고장터 카페 등을 통한 거래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달 18일 인터넷의 한 중고장터 카페에 “허니버터칩 과자 한 박스를 팔겠다”고 속여 황모(35) 씨로부터 5만7천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아이패드나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허위 글도 올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6명에게서 7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측은 “인터넷 중고장터 카페 등을 통한 거래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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