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입력 2015-01-29 17:25
수정 2015-01-29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진당 주도세력 2명 잘못 지목…소송내자 뒤늦게 경정 결정 고유명사 오타 등도 7곳이나 수정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지나치게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작년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난 26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한 달 가까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며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정문만 수정하면 그만인가 싶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7가지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다.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고쳤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타도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정문 작성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통진당 대리인단이 조만간 결정문 오류를 지적하는 평석을 출판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