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박모(40)씨와 부인 이모(39·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김해시 우암로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12차례씩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달 19일 김해시 우암로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12차례씩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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