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황제 노역’ 판결 파문에 따라 향판(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 뒤 첫 대규모 인사다. 대법원은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 법원장 보임자 등을 다른 권역으로 전보한 데 이어 지법부장 보임자 등을 권역 외로 전보했다. 또 1심 강화를 위해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지법부장 180여명을 전국 지방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사법연수원 29기가 처음으로 지법부장에 임명됐다.
2015-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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