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외압’ 혐의 고발당해

이완구 총리후보자 ‘방송외압’ 혐의 고발당해

입력 2015-02-13 11:05
수정 2015-0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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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녹음파일 넘긴 한국일보 기자도 피소

‘언론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이완구(65)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제의 녹음파일을 야당에 넘긴 한국일보 기자가 각각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3일 오전 이 후보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한다”며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자격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유대학생연합도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을 녹음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파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녹취록의 내용이 이완구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일보 기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김경협 의원실을 거쳐 공개되면서 언론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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