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내란 음모’ 사건 수사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비서 유모(41)씨 등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황모(44)씨 등 18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영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5-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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