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못 받은 세금 1조 넘어”<시의원>

“서울시, 5년간 못 받은 세금 1조 넘어”<시의원>

입력 2015-03-17 09:51
수정 2015-03-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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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세 체납금이 지난 5년간 1조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조웅(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의 시세 체납금은 1조 2천72억원이었고 이 중 지방소득세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세(9.4%), 취득세(7.4%) 순이었다.

최 위원장은 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결손 처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시세체납 결손처분액은 2010년 1천676억원, 2011년 1천650억원, 2012년 1천355억원, 2013년 1천130억원, 2014년 2천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위원장은 결손 처분이 돼도 시효 소멸이 일어나기까지는 5년이 걸리고,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압류할 수 있다는 점과 체납자의 3분의 1 이상이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점을 고려해 징수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재무국은 “올해부터 강력히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도 확대하는 한편 재산추적전문가 TF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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