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보육교사단체 등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반대”

입력 2015-04-08 14:27
수정 2015-04-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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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하면서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정치권은 CCTV 의무설치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들 단체는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 조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어 법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공공책임을 버리고 민간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국가는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강화 ▲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 보육교사 양성교육 강화 조항 등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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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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