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일후보’ 명칭 쓴 문용린, 1심서 벌금 200만원

‘보수단일후보’ 명칭 쓴 문용린, 1심서 벌금 200만원

입력 2015-04-30 11:45
수정 2015-04-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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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더 센 형량 선고…문용린 “항소하겠다”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단일후보라 주장하며 유권자의 오인을 부르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문 전 교육감에게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으며 고승덕 후보자 등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 당국의 시정 명령에도 문 전 교육감이 이후 방송연설 등에서 또다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했다며 “이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것이 허위란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자신이 특정 단체로부터 보수단일후보로 추대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문 전 후보가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유권자에게 경선·합의에 따른 단일후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 전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됐던 2012년에도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으나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이 점은 문 전 교육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당국으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문 전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판결받으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형보다 선고형이 두 배나 나온 것은 뜻밖”이라면서 “항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저는 선거비용을 30억원 넘게 썼는데 이걸 어디서 내놓겠나”라고 말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이런 주장을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교육감의 첫 공판에는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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