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임해달라” 직원에 당부

조희연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임해달라” 직원에 당부

입력 2015-05-01 10:15
수정 2015-05-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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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조회서 “상처 드려 죄송…2심서 최선 다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에게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일상 업무에 평소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1일 오전 전 직원 대상의 월례조회에서 “유죄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수뢰나 부패사건도 아니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공감대도 있기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에게 상처와 긴장을 드려 죄송하다”며 “1심에서 배심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교육감의 거취나 유죄 판결, 그것도 1심 판결 결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여러분이 교육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일상 업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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