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입력 2015-06-22 07:16
수정 2015-06-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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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올해 2월 ▲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끊었다. 식자재 공급은 법정다툼 끝에 재개됐지만 본사는 이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역시 알 수도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 점에 이른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말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본사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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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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