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에도 교원 명퇴 신청 확 줄어…예상 어긋나

연금법 개정에도 교원 명퇴 신청 확 줄어…예상 어긋나

입력 2015-06-22 11:10
수정 2015-06-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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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5일까지 하반기 명퇴신청을 마감한 결과 372명이 신청, 지난해 같은 시기(950명)보다 60% 이상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공립학교 교원 287명과 사립학교 교원 85명이 신청했다.

하만기 명퇴 신청자 372명은 상반기에 명퇴를 신청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45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소 81명은 명퇴를 단념했고, 하반기에 새로 신청한 교원도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애초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명퇴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당 334억원을 편성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교원 1천700여 명이 명퇴했고 장기근속 교원은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불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퇴를 모두 받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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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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