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車 잡는다’ 자동탐지시스템 서울 전 지역에 도입

‘체납車 잡는다’ 자동탐지시스템 서울 전 지역에 도입

입력 2015-06-29 07:28
수정 2015-06-29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세 징수율 지방세 중 가장 낮아…총 3천440억원 체납

서울시가 일부 자치구에서만 도입된 체납차량 탐지 시스템을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세 평균 징수율은 97.6%이지만 자동차세(소유분) 징수율은 91.7% 수준으로 지방세 중 가장 낮다.

또 올해 4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천440억원(59만 6천229대)에 달한다. 1회 체납한 비중이 46.8%로 전체 중 가장 많지만 6회 이상 체납한 예도 22.3%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 차량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과 영치 활동을 연계하는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13년 5만 4천273대, 2014년 5만 2천793대, 올해 3월말까지 1만 3천28대로 전체 체납차량을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구는 성동구, 서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다.

이들 구는 폐쇄회로(CC)TV와 공영주차장 등의 번호판 인식 영상 자료를 영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 징수 실적은 전체 실적의 15.3%를 차지했다.

이에 시는 실효성이 있는 공영·공공주차장을 위주로 번호판 인식 영상을 연계해 체납차량 탐지시스템을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장치가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 설치업체와 협의해 영치 부서와 회선을 연계, 실시간으로 차량 체납자료를 받는다.

LPR 장치가 없는 주차장은 번호판 자동 인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해 세무부서에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지역 내 모든 CCTV를 영치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동구의 경우 주차단속·방범용 CCTV도 활용하고 있지만 전 자치구로 확대 도입하기에는 영치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 출동 시간도 촉박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주차장 1곳당 700만∼1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 예산을 별도 편성해 자치구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자치구 세입 증대 평가 인센티브(총 50억원) 지급 시 세입 증대 사업인 체납차량 탐지시스템 도입을 우선으로 고려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