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상가 창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재물손괴)로 공익근무요원 신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자기가 일하는 대구 수성구 한 주민센터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수십발을 발사해 인근 약국과 체육관유리창 2장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쇠구슬은 최장 150m 거리를 날아가 유리창을 때려 순식간에 유리창이 금이 갔고 깨졌다.
신씨는 “재미로 근무 시간에 쇠구슬을 날려봤다”며 “옥상에서 먼저 병과 캔을 두고 연습 발사를 해본 뒤 유리창에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의 새총과 남은 쇠구슬 66발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자기가 일하는 대구 수성구 한 주민센터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수십발을 발사해 인근 약국과 체육관유리창 2장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쇠구슬은 최장 150m 거리를 날아가 유리창을 때려 순식간에 유리창이 금이 갔고 깨졌다.
신씨는 “재미로 근무 시간에 쇠구슬을 날려봤다”며 “옥상에서 먼저 병과 캔을 두고 연습 발사를 해본 뒤 유리창에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의 새총과 남은 쇠구슬 66발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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