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하루 4시간 근무’ 도입…”육아·간병·학업 병행”

서울교육청 ‘하루 4시간 근무’ 도입…”육아·간병·학업 병행”

입력 2015-07-02 11:31
수정 2015-07-02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요부서 6급 직위공모로 선발…인사혁신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오전·오후 중 택일해 하루 4시간 내외만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또 본청의 인기있는 주요 부서 6급은 직위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적인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부모 봉양 같은 가사를 병행하며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청은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매년 400여 명이 휴직하는 등 경력이 단절되고 복직할 때 업무 적응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직위·계급·사유 등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자유롭게 전환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중에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교육청이 유일하다.

주요부서 6급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제도도 도입한다.

교육청은 본청 근무기간 5년 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본청 근무 희망자가 폭증하는 문제가 생김에 따라 주요부서의 6급 직위를 공모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 직위·직무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의 현장경험 증대와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5·6급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학교현장 근무를 의무화하는 ‘학교근무이력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7급 발탁 승진제, 포상 적격 다면평가제 등 다양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삶과 일을 조화시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인사제도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