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5-08-07 16:13
수정 2015-08-07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승덕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