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7일 그동안 수사를 받아온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원가량과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 모두 3억 58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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