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체육교사가 여고생 성추행 ‘결국’

이번엔 체육교사가 여고생 성추행 ‘결국’

입력 2015-08-16 18:56
수정 2015-08-16 1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추행 체육교사 ‘원스트라이크아웃’ 첫 적용

서울 A공립고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파문이 충격을 준 가운데 서울의 또 다른 공립고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선언한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최초로 적용해 ‘사직’이 아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B고 체육교사 김모씨는 지난 5월 12일 학교 체육관에서 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충격을 받은 피해 여학생은 담임교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방과후 활동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학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가해자 김씨를 추궁했고,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일주일 만에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여학생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꺼렸고 학부모도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해당 교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는 파면 또는 해임이 확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공립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도 지난 6일부터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이 확정되면 김씨의 교단 복귀는 불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파면을 징계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