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왜이러나…체육교사가 여고생 추행 후 자수

교사들 왜이러나…체육교사가 여고생 추행 후 자수

입력 2015-08-16 11:07
수정 2015-08-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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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처벌 원치 않아”…검찰 불기소

경찰이 서울의 한 공립 고교 남자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엔 서울의 다른 고교 교사가 여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을 성추행한 뒤 경찰에 자수,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지만 교육 당국은 교단에서 그를 영구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체육 교사 김모 씨가 올해 5월 12일 오후 8시께 교내 체육관에서 방과후 체육 활동을 지도하던 중 한 여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충격을 받은 피해 여학생은 이후 담임교사에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방과후 활동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은 학부모 면담 등으로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가해 교사인 김씨를 추궁했고, 김씨는 5월 19일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성추행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여학생은 경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꺼렸고, 학부모도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해당 교사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5일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김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교육청은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자백한 만큼,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만간 소집될 징계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김씨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의결이 확실시된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도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교사는 즉각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이 확정되면 김씨의 교단 복귀는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에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파면을 징계위에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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