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포 전현직의원 ‘폭행시비’ 노웅래 의원 무혐의 처분

檢, 마포 전현직의원 ‘폭행시비’ 노웅래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8-17 22:05
수정 2015-08-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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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 전 의원이 노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강 전 의원은 5월 1일 마포구 아현동 광역등기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포구청장을 면담하러 가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노 의원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양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노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조사했지만 노 의원이 강 전 의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현역 서울 마포갑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강 전 의원은 마포갑에서 2008∼2012년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새누리당 마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노 의원과 함께 있다 강 전 의원과 승강이를 벌인 허정행 마포구의원이 강 전 의원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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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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