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도전! 쓰레기 0%’ 스마트토론회 엽니다

[사고] ‘도전! 쓰레기 0%’ 스마트토론회 엽니다

이경숙 기자
입력 2015-08-19 23:54
수정 2015-08-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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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와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감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쓰레기 배출 감축의 방향을 논할 수 있는 쓰레기 0% 도전 스마트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국토 면적 기준 1㏊당 미국의 9배, 유럽의 2배, 일본의 1.5배로 쓰레기 배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스마트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생활쓰레기 감축의 지혜를 모아 올바른 쓰레기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쓰레기 발생 0%에 도전하는 뜻깊은 토론회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2015년 8월 26일 (수) 오후 3시

장소: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주최:서울신문사·서울시

사전접수:www.zerostory.co.kr

문의:02-2000-9736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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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접수하면 스마트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블릿이 준비된 좌석으로 우선 안내해 드립니다 (선착순 마감).
2015-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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