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영옥 교사 복직 판결에 불복…상고 지휘

검찰, 진영옥 교사 복직 판결에 불복…상고 지휘

입력 2015-08-28 14:59
수정 2015-08-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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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고 포기’ 의견 수용 않아

검찰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여) 교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제주교육청에 상고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이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이날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상고하도록 지휘했다.

이와 함께 진 교사가 본안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도민, 도의회, 국회의원 등의 유감 표명에도 해임 처분을 강행했기 때문에 상고하는 데 부담이 있다. 교육계 내부 문제를 봉합해 학교현장의 안정을 찾겠다”며 상고와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다. 곧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법적으로 검찰 지휘를 따르게 돼 있어 아마 상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과는 별개로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진 교사는 다음 달 1일 자로 교단에 복귀한다.

제주여자상업고 교사였던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해제됐다.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이 나자 제주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진 교사는 즉각 제주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진 교사는 지난해 3월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월 4일 진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진 교사는 이어 3월 11일 본안소송과 별도로 해임처분 집행을 중단해달라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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