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헌책방서 팔리는 동문록…선후배 사칭한 강매전화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9-01 00:44
수정 2015-09-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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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영업조직 등 악용

“우리 모교 총동창회 임원을 사칭한 판매 권유 전화 주의 요망! 현재 총동창회에서는 2015년 동문록 외에는 판매 중인 발간물이 없습니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동창회 임원 또는 선후배를 사칭해 ‘잡지 발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문이니 구독해 달라’는 등 거짓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이 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31일 “몇몇 동문들이 이런 전화를 받아 피해가 커질까 봐 공지문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동문인 이준형(30·가명)씨는 “공지를 보니 지난해 발간된 동문록을 통해 개인정보가 샌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라며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10만원씩이나 하는 동문록 발간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들의 총동창회가 친교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동문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등 각종 영업 조직을 타고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량의 개인정보들이 주로 텔레마케팅(TM)에 사용됐다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현재 동문 주소록 발간은 대학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은 동문 주소록을 발간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총동문회 차원의 발간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학교들도 단과대별 발간은 계속하고 있다. 연세대 총동문회 측은 “동문록 발간 후 피해를 본 동문들의 항의가 빗발쳐 2004년 발간을 중단했지만 단과대별로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양대 총동문회 관계자는 “동문록이 발간된 다음날 곧바로 헌책방에서 버젓이 매매되는 걸 본 뒤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중단했지만 다시 발간해달라는 동문들의 요구도 많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담당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이 아닌 영업 등 다른 목적으로 동문록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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