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서울시, 시동 켠 채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9-01 00:20
수정 2015-09-0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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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하면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에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혼잡지점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은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했다. 하지만 계도하고 단속 공무원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 주정차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180건 발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면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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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임시 가건물’ 상태로 장기 표류해온 남부터미널과 그 일대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남부터미널 일대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상안에는 터미널 기능의 지하화와 상업·문화·주거 기능이 결합된 지상부 복합개발, 주변 보행로 및 남부터미널역 환경 개선,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등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 뒤에는 2024년부터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하며 결국 시의 ‘실행’을 이끌어낸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3)의 뚝심 있는 의정활동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고 의원은 그동안 남부터미널이 동서울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 내 다른 터미널과 달리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다. 특히 그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2025년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용역 추진을 이끌어냈고, 이는 장기간 정체된 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됐다. 이후에도 고 의원은 단순히 용역 추진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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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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