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 교육감 사건 상고…‘기교적 판결’ 비판

檢, 조희연 교육감 사건 상고…‘기교적 판결’ 비판

입력 2015-09-07 17:05
수정 2015-09-07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판례 무력화”, “선거 혼란 자초” 등 불만 표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조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어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했다.

검찰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정형 하한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고유예’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 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개전의 정황’이 명확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선거일에 임박해 반복·계획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 등에서 참작 사유가 없고, 지지율의 급격한 변동 등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평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과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소셜미디어(SNS)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선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