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징계 위기

고검장 출신 변호사, 선임계 없이 활동하다 징계 위기

입력 2015-09-21 08:54
수정 2015-09-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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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을 지낸 최모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가 청구됐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 등의 법조윤리 준수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달 14일 최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변협에 요구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는 A씨의 사건 등 7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변호사법 29조는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 함께 있던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이 사건들의 수임 내역과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경위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해 이달 말까지 받아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해당 사건들을 수임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변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여직원이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북 지역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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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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