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같이 방 따로’ 홀몸노인 전용주택 금천구에 첫선

‘거실 같이 방 따로’ 홀몸노인 전용주택 금천구에 첫선

입력 2015-09-22 07:13
수정 2015-09-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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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고 1천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최장 10년 거주

홀몸노인들이 한집에서 침실과 화장실을 제외한 거실과 주방을 이웃과 함께 쓰며 외로움을 이기고 주거비도 줄일 수 있는 전용주택이 서울 금천구에 처음 선보인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을 준공하고 입주자 10가구를 모집해 11월에 입주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3년 1월 도봉구 방학동에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인 두레주택 1호를 선보였으며 이번에 2호이자 어르신만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조성했다.

금천구는 홀몸노인 1천618명 중 30% 이상이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살고 있고 특히 박미사랑마을은 홀몸노인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홀몸노인 두레주택이 들어서는 건물은 원래 금산경로당이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것으로 지상 4층, 연면적 621.27㎡ 규모다. 1∼2층은 경로당이고 주택은 3∼4층에 위치한다.

각 층당 17.48∼18.63㎡ 크기의 방 5개, 공동거실, 공동주방으로 구성되며 각 방에는 붙박이장, 간이 싱크대, 화장실이 있다.

일부 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쓰는 만큼 임대료도 저렴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내외로 보증금 900만∼1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2년마다 재계약해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는 금천구 조례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웃음치료 등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두레주택에는 금천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총 공급호수의 50% 이내로 우선 선발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와 무주택서약서, 거주실태 사실확인서를 준비해 거주지 근처 동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당첨자는 23일 발표하고 입주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두레주택 현장을 공개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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