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으로 10년 전 밀려난 상인들 생계 막막”

“청계천 복원으로 10년 전 밀려난 상인들 생계 막막”

입력 2015-10-01 15:15
수정 2015-10-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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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비대위 등 기자회견서 대책 마련 촉구

10년 전 청계천 복원공사로 청계천 주변에서 밀려난 상인들이 서울시의 이주 대책 실패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 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계천 거리의 주인이던 우리가 복원 10주년을 맞아 불청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씁쓸하다”며 “화려한 행사 속에 잊혀진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당시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갈 곳을 잃게 된 상인들을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하는 복합쇼핑센터 ‘가든파이브’에 입주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에 청계천 상인들은 입주를 꺼렸다. 여기에 상권마저 오랫동안 활성화되지 않아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를 물며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들은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도 악조건에 하나 둘 자리를 떠 이제는 10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점상으로 내몰려 더 비참하게 생활하는 상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청과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던 상인들을 누구도 보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상인들이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응하라”면서 3일 청계천 걷기 대회와 사진전을, 6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공개 포럼을 여는 등 서울시의 복원 10주년 행사에 대응해 자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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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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