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서울역고가 공원화’ 승인 신청키로

서울시, 국토부에 ‘서울역고가 공원화’ 승인 신청키로

입력 2015-10-21 08:38
수정 2015-10-21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를 보도와 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노선 변경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 국토부에 노선변경 승인 신청서를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설명했다.

도로법은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 변경, 폐지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이 만난 자리에서 경찰 측도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서울시가 고가 폐쇄를 위해 제출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를 두 차례 보류하고, 최근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고가의 보도 기능이 유지되고 구간의 시·종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선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불승인하면 보도 기능을 유지하고 역세권에 대체도로를 만드는 등 계획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와 관계없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사고 위험이 지적되는 고가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