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서울역고가 공원화’ 승인 신청키로

서울시, 국토부에 ‘서울역고가 공원화’ 승인 신청키로

입력 2015-10-21 08:38
수정 2015-10-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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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를 보도와 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노선 변경이라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 국토부에 노선변경 승인 신청서를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설명했다.

도로법은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 변경, 폐지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이 만난 자리에서 경찰 측도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서울시가 고가 폐쇄를 위해 제출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심의를 두 차례 보류하고, 최근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고가의 보도 기능이 유지되고 구간의 시·종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선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불승인하면 보도 기능을 유지하고 역세권에 대체도로를 만드는 등 계획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와 관계없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사고 위험이 지적되는 고가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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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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