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전 농구선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시행사 대표 등과 배임·사문서 위조 등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현씨는 최근 방송 활동으로 대중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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