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1-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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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 등 피해 5년간 6507건… 현금 결제 땐 반드시 영수증 요구를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등이 고시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을 취소할 때 방값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시원 주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방값을 계산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결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유리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30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 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 건수는 2011년 1239건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507건에 이른다. 구제가 필요한 소비자 피해 총 341건 가운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시 거절’이 92.1%(314건)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 따라 환불이나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44.3%(151건)에 불과했다.

박두현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고시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방값을 준 경우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계약은 1개월 단위로 맺고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계약 중도 해지 요구를 주인이 거절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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