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분쟁 많은 고시원 계약, 결제는 신용카드로

입력 2015-11-30 23:12
수정 2015-11-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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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 등 피해 5년간 6507건… 현금 결제 땐 반드시 영수증 요구를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등이 고시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을 취소할 때 방값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시원 주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방값을 계산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결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유리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30일 공동으로 ‘고시원 관련 민생 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 건수는 2011년 1239건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507건에 이른다. 구제가 필요한 소비자 피해 총 341건 가운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시 거절’이 92.1%(314건)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 따라 환불이나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44.3%(151건)에 불과했다.

박두현 소비자원 서비스팀장은 “고시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방값을 준 경우 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계약은 1개월 단위로 맺고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계약 중도 해지 요구를 주인이 거절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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