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 물부족 농경지에 공급한다

4대강 물 물부족 농경지에 공급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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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 가뭄 상시대응 대책

4대강에 넘쳐나는 물이 농업용수로 활용된다.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농업 가뭄 지도’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가뭄이 발생한 뒤 응급 복구에 초점을 맞췄던 가뭄 대책을 상시 대응 체계로 바꾸는 ‘농업·농촌 부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10년 빈도로 일어나는 큰 가뭄에도 논밭에 안정적으로 물을 대기 위해 물 사정이 좋은 논(수리안전답)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4대강 하천 물을 가까운 1만 200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한다. 연간 1억㎥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도수로 공사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농어촌공사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뭄이 심각한 충남 서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4대강 보인 공주보와 상주보를 각각 예당지와 화달지 저수지에 연결하는 도수로 설치 공사는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가뭄 지도를 격주로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저수율과 강우량 등을 감안해 지역별 가뭄 상황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가뭄이 예상되면 농업가뭄협의회를 열어 가뭄 대책 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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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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