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술 판매 연 500건…12월만 되면 급증

서울 청소년 술 판매 연 500건…12월만 되면 급증

입력 2015-12-07 07:20
수정 2015-12-07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서구·일반음식점 ‘최다’…이노근 의원 “市, 단속 강화해야”

연말만 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서울시내 업소들이 늘어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1천531곳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3년에는 557곳, 2014년에는 529곳, 올해 10월까지 445곳으로 연 평균 500건 정도가 적발된 셈이다.

특히 월별로 보면 12월에 적발건수가 집중된다.

2013년에는 매달 30∼50건 수준이던 적발건수가 12월에 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7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2년간 155건이 12월에 적발된 것이다.

12월 다음으로는 11월, 5월, 10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3월과 4월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2월은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음주를 시도하는 시기라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청소년 주류 판매가 가장 많은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3년간 전체 단속건수의 72.8%(1천116곳)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편의점과 슈퍼(394곳)였으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각각 15곳, 6곳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3년간 194곳이 적발돼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은평구(141곳), 강동구(122곳), 구로구(110곳), 관악구(107곳) 순이었다. 광진구와 금천구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업소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가 특히 연말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